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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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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19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4만1548건, 35억43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50%씩 각각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가상계좌와 납부 등을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수막, 시 홈페이지, 지역 정보지, 다목적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납기 내 성실 납세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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