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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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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강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원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원시 거주 아동·청소년들에게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장이 대상자에게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이다. 이 중 민법상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 필요한 경우로 상속 포기의 경우 지원 대상자 범위를 시장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인식 의원은 “이번 조례의 목적은 부모 사망 이후 원치 않은 채무 상속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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