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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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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5월 31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된 계약도 모두 포함된다.


단, 임대료나 조건에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일방이 제출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방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및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30만원(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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