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27일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건의안’과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 건의안’ 등 2건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지역 균형발전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남원시의 발전 전략과 시민 실생활의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강력한 정책 제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윤지홍 의원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남원시가 이미 지난해 9월 공모 과정에서 최종 후보지 3곳 중 하나로 선정된 점을 상기시켰다.
윤 의원은 “해당 부지는 이미 국가 소유로 확보돼 있으며 헬기장과 사격장 등 다양한 훈련이 가능하고 고속도로 접근성도 뛰어나다”며 남원시의 전략적 우위와 행정적 준비 상태를 강조했다. 또한 “남원 시민 전체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유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경찰청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관련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어 오창숙 의원은 ‘주택구입 시 금융지원 관련 자격요건 완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현행 디딤돌 대출 요건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평균 임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조차 금융지원을 받지 못해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 기준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실정에도 맞지 않아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득 기준을 평균 임금, 중위소득, 연령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하고 ▲전용면적 기준도 아파트 중심에서 단독주택 등 다양한 주거 형태로 세분화할 것을 촉구하며 ‘주택도시기금법’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 관계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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