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이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기존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개발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별도의 기금으로 관리하여, 공유재산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따른 모든 수입과 함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 용도도 공유재산 취득, 관리, 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와 개발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원시는 공유재산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도시 인프라 개선, 시민 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재정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김길수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남원시가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구현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 운영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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