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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7 18:06





선거구획정.jpg

강동원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농민들이 농어촌 선거구 지키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1일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 13명과 농민 14인등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 인구편차 2:1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체 246 곳 중 62곳에 이르며, 이중 인구 상한 초과 선거구 37곳을 제외한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 25곳은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이다.


헌법재판소가 인구수 기준만 놓고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한다면, 농어촌 지역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이 무시된 채 게리멘더링 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농어촌 지역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될 수밖에 없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핵심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인구’외에‘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선거가 임박해서 한시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2:1) 기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 선거구는 선거구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농어촌 지역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지역대표성이 훼손되고 게리멘더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인구’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들도 반영하여 국민 누구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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