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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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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남원시에서는 이달 말까지 2015년 재산분 주민세를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납부 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 및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의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영유아어린이집, 유치원,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감면이 폐지되어 유의하여 신고납부 해야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재산분 주민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남원시청 재정과에 방문·우편·FAX로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신고기간인 7월 31일까지 미신고시에는 당초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가산되어 부과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차후에 납부하더라도 기한 내에 재산분 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미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이달 10일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 470여개 사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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