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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재정과 - 남원시 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 총력.JPG

▲남원시가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를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1일 세외수입 체납전담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그간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재정과로 일괄 이관해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남원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이 38억원에 달하며 주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2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은 자진납부 기간(10.15~11.2)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11.3~12.15)으로 나눠 진행을 한다.

 
자진납부 기간에는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체납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 등을 정밀 분석해 예금, 급여,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압류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와 오는 11월 10일 실시하는‘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간단e납부 시스템’도입에 따른 홍보 안내를 강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편의도 지원하고 있다.

 
이영태 재정과장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거래 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종전보다 강력한 법적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체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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