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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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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서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201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사업으로 연리 2.7%, 1(3)년 거치 19(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대별로 대출받은 수 있는 자금은 토지·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이며 부분개량의 경우 50%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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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하고자 하는 농촌 거주민이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또는 귀농·귀촌인도 신청가능하다.

 

주택규모는 연면적 150㎡이하까지만 융자 가능하고 연면적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가 면제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 한다.

 

농촌주거환경사업 희망자는 2016년 1월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2월초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뒤 사업을 추진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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