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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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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이환주)가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3월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여 조세 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산정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국토교통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대상은 남원시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21만6,865필지다.

 

 남원시는 조사반을 편성해 이번 2월 12일까지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과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형상 등 관련 자료수집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현장조사를 년초 수립한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특히 2016년도 기본방향 및 중점사항으로 정확한 특성조사로 공시지가간 균형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통한 적정성 및 타당성 확보, 인접 시․군간 연석회의를 통한 경계지역의 균형유지, 내실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의견제출․이의신청 토지 감정평가사 검증시 신청인“직접참여제”운영등을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서로 비교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가격배율을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오는 3월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관내 표준지 3,488필지에 대해 8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 조사․평가 진행 중으로 오는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할 예정이다.

 

 남원시에서 조사․산정 한 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 균형유지, 기타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검증을 마치고,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접수 받아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는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5월 31일 결정”된 공시지가는 시청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및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의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게 되고, 남원시청 민원과(☏620-6142~6145)에 전화 또는 방문 확인도 가능하다.

 
확인 후 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로부터“30일간”남원시청 민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남원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분 감정평가사 검증과 정에“신청인 직접참여제”를 운영하게 된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함으로써 시민만적 행정 실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불만사항을 개선하고자 남원시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반이 현장 출장해 토지특성과 현지상황 문의 시 적정 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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