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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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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세금 징수 활동을 펼친다.


  남원시는 4월 22일 현재 금년도 목표액 51,737백만원이고 부과액은 13,825백만원이며 징수액은 12,749백만원으로 징수율은 92.2%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10억 7천만 원으로 이번 기간중 20%인 2억 1천만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남원시는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대포차량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하여 대포차량을 근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고질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와 거소,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은 물론 은닉재산 색출을 위해 금융재산 조회, 재산 압류와 공매 조치,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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