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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8 23:37





남원시는 201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05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공시을 완료하고 12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공시.jpg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014.1.1 ~ 6.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담당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가격을 공시하였다.


결정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http://www.onnara.go.kr)의 민원열람에서 확인 가능하고 민원과 (☏620-6142~6147)에 방문열람도

가능하다.


이에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31일부터 12월1일까지 시청

민원과  및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팩스(☏620-6705)로 신청하고, 접수된 이의신청분은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30일 까지 개별 통지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견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재식 기자  |  jschoi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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