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5-10 00:03





선거관.jpg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연말연시 각종 행사 참석 등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법행위를 안내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연말연시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든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469 남원시 기초생활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 file 2016.12.22
1468 남원시 주요사업 담당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file 2016.12.22
1467 2016 4/4분기 남원시통합방위협의회 개최 file 2016.12.22
1466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2월 22일 목요일 file 2016.12.22
1465 나선화 문화재청장, 남원 방문해 역사문화유적지 답사 file 2016.12.21
1464 친절은 시민의 행복, 남원시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file 2016.12.21
1463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큰 호응 file 2016.12.21
1462 남원시, 주요 성과공유 정책공감 발표대회 file 2016.12.21
1461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2월 21일 수요일 file 2016.12.21
1460 남원시의회 김승곤의원 "정책 바꿔야‘혈세낭비’막을 수 있다" 방안제시 file 2016.12.20
1459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 "인천국제공항 직통 버스 필요성" 주장 file 2016.12.20
1458 남원시의회 장선화 의원,‘활기찬 경제’실현 위한 대안제시해... file 2016.12.20
1457 남원시, ‘호국영웅 해피데이 지원 사업’ 추진 file 2016.12.20
1456 남원시, 2017년 내실있는 산림사업 추진위한 조기착수 준비에 들어가다 file 2016.12.20
» 남원시선관위, 연말연시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file 2016.12.20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649 Next
/ 649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