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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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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017년도 1기분 자동차세 31,597건에 25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기분 대비 34백만원(1.3%)정도 증가했으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감면이나 연세액을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남원시는 올해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자동차세 절세 혜택을 주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접수(1월, 3월)한 결과 7,773건에 2억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기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는 6월에도 가능하며 연세액의 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통장과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또는 www.giro.go.kr)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남원시는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ARS 1522-4449를 통해 지방세 조회, 납부 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세의 과세사항이나 고지서 수령 등의 민원사항은 재정과 전화 620-6274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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