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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는 지난 15일 박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분권 실현 결의문’을 채택해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북도 등에 전달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중앙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자치단체는‘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는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또“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며“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꿔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라며,“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재정립 ▲지방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분권 ▲의정비 제도 개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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