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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표시.jpg


남원시는 2018년 1월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에 대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 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표지’로 변경되어 범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주차위반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50만원, 주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조폐공사에서 우체국을 통해 장애인에게 직접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발급단계를 축소(6단계→4단계)하여 장애인복지카드를 빠른 시일 내 전달하므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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