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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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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내진성능을 확보한 민간 소유 건축물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 2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 4에 따르면,「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미만, 연면적 200㎡ 미만)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경우 2018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신·증축한 건축물은 취득세의 50%,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 주며,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한다.
 
건축주는 내진 보강 후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재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지진 재난에 대비해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내진시공 건축물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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