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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반달곰 서식지에 대한 불법 엽구 수거 행사가 열렸다.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15일부터 18일까지 2회에 걸쳐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서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반달곰 서식지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새만금지방환경청, 남원시, 야생생물관리협회, 자원활동가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지리산북부사무소 강호남 자원보전과장은“지난 6월 전남 백운산에서 반달곰(KM-55)이 올무에 희생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다”며“반달곰의 서식지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그물 등을 설치 또는 사용하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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