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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지리산국립공원.jpg


국립공원 내 음주금지 계도기간이 오는 12일로 만료됨에 따라 음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점현)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노고단, 연하천, 벽소령, 세석, 장터목, 로터리, 치밭목 등 지리산국립공원 내 대피소 일원과 천왕봉, 노고단, 반야봉, 만복대 등 주요 산 정상 일원에서 음주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그동안에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와 계도 위주로 추진해왔으나, 12일로 계도기간이 만료되면서 본격적으로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강호남 자원보전과장은“국립공원에서의 음주행위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요소”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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