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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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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점현)는 지난 19~20일 양일에 걸쳐 지리산국립공원 뱀사골지구 및 구룡지구에서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야생생물보호단, 종복원기술원 등 국립공원 직원은 물론 새만금지방환경청, 남원시청,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여하여 공원 경계일원에서 올무 등 총 6점의 불법 엽구를 수거하였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호남 자원보전과장은“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기관에서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것 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밀렵ㆍ밀거래 행위 감시와 신고 등의 용기 있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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