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5-10 00:03



 0107환경과-남원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발 벗고 나서다2.jpg


2019년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범시민적 차원에서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약 414개로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법령을 개정하여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제과점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소비자는 필요할 경우 제과점 측에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 받아야 한다.
 
  단, 종이봉투 및 쇼핑백은 무상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생선·정육·채소 등 표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혹은 아이스크림 등 상온에서 물기가 발생하는 냉동식품을 담기 위한 봉투(보통 투명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다.
 
  남원시 환경과장은 남원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주 및 시민이 1회용품 사용억제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