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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경미범죄심사위원회.JPG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지난 16일 경찰서에서 내부위원 및 시민위원 등 6명이 참석해‘2019년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 등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 피해회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절도사건 2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함현배 서장은“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높이고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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