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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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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동안 불법 총기류로 인한 사회 불안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며, 가까운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의 출처는 물론 일체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을 거쳐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오는 9월 19일부터는 총포화약법이 개정되어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므로, 이 기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바란다.”고 말햇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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