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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1.jpg


남원시가 여성가족부의‘가족친화 인증기관’연장 심사를 통과했다.


‘가족친화 인증’은‘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남원시는 지난 2016년 12월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처음 선정돼 올해 11월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남원시는 재인증을 위해 여성가족부 서류심사, 부시장 인터뷰 평가, 직원 만족도 조사, 심사항목별 현장심사를 거쳐 유효기간 연장 승인을 받게 된 것.


연장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만 2년이다.


남원시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보육휴가, 모유수유실 운영,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만4세 이하 유아자녀 보육을 위해 연간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보육휴가는 전라북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 남원시가 최초로 시행했다.


이환주 시장은“가족친화 인증 연장 승인은 직원들이‘워라밸’(일·가정생활의 균형)을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꾸준히 운영한 결과”라며“앞으로도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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