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1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남원소방서 청사.jpg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업무지침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모든 소방특별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선임시기를 놓치거나 교육 미이수시 각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다수가 모이는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이러한 고충을 덜어주고자 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유예 신청 및 실무교육 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은 지난달 21일부터이며 종료일은 차후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날로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원소방서 방호구조과(063-630-8246)으로 전화하면 된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회원
우측 상단 버튼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