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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12 22:55



소방활동 방해차량 집중단속.jpg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오는 4월부터 소방 현장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및 불법 주·정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주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게첨 등 3월 한달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경고장을 발부하고, 본격적으로 소방활동 방해 차량 단속에 나선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화재경보기 3m 이내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통로 구간의 주차금지(황색 복선 및 실선) 구역 내 차량 불법 주·정차 ▲소방자동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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