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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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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는 지난 4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을 방문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숙박 및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비상구 불시점검을 통해 관행 불법행위 근절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상구(피난 시설) 등의 폐쇄(잠금) 하는 행위 △비상구(피난 시설) 등 주위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위법 여부를 확인했다.


현행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해 인명대피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영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수 소방서장은“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 안전 관리에 관심을 갖고 유지와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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