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5-09 00:25



3.JPG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소화전 5m 이내, 화재경보기 3m 이내, 전통시장·화재경계지구·다중이용업소 등 소방통로 구간의 주차금지(황색 복선 및 실선) 구역 내 차량 불법 주·정차, 소방자동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위반차량이 발견되면 단속권한이 있는 소방공무원이 사진촬영 및 경고장을 부착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김광수 소방서장은“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현장도착 지연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문화도시,‘춘향골 소리판’축제 온라인 생중계

  2. 남원시, (사)남원시애향운동본부 수해복구 봉사활동

  3.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방역활동 나서...

  4. 태풍 '마이삭' 오늘밤 부산 때린다…3일 새벽 고비

  5. 남원경찰서, 교통 사망사고 예방 위한 간담회 개최

  6. 남원소방서, 임산부 안심 119구급서비스 운영

  7. 남원시, 천주교 서울교구청 수해의연금 1천만원 기탁

  8. 남원시 "춘향영정" 친일화가 작품 논란

  9. 남원시 노암동 주민들, 수해복구 작업 장병들에게 샌드위치 전달

  10. 남원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 수해복구 성금 전달

  11. 남원시, 재해 위험목 대대적 제거

  12. 남원시, 7733 부대 군장병 하루 120여 명씩 수해복구 참여

Board Pagination Prev 1 ...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 654 Next
/ 654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