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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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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사용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곱절로 보상해주는‘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double) 보상제’가 연중 운영된다.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불이 났을 때 주택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대피에 성공한 경우, 사용된 주택용 소방시설 수량의 2배를 보상해주는 주택용소방시설 "더블보생제"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첫 더블보상제 주인공은 보절면에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진압에 적극 나서 큰 재산·인명피해를 예방한 주민 2명에게 표창장과 소화기 2대를 보상했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사용률을 높여 적극적인 화재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블보상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수 소방서장은“남원소방서의 관할 면적은 1248k㎡이며, 소방관 한 명당 비례면적은 7k㎡정도로 관할 면적이 넓고 원거리 마을과 산악지형이 많아서 골든타임 내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힘든 실정이다”며“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구비해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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