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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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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지난 27일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폭언에 대비해‘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의 이유 없는 무차별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대책으로 순회교육을 통해 대응법교육 및 자기방어술 실습을 통해 폭행사고 방지 및 대원의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범죄, 정신질환, 주취자 등 상황별 행동요령 교육 △웨어러블 캠 사용법 및 효율적인 녹취 방법 △자기방어술 실습 △현장활동 직무수행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남우식 방호구조과장은“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을 폭언·폭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주취자 대응 폭언, 폭행자에 대해 관계 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제 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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