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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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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명수)는 9일 지리산 운봉 주촌리 일원에서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국립공원연구원, 남원시 등),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여해 올무 6점을 수거하고, 밀렵밀거래 행위 순찰 단속도 실시했다.

 

전북사무소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성태 자원보전과장은“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및 관계기관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밀렵ㆍ밀거래 행위의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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