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5-09 00:25



크기변환_4.jpg 남원시가 관내 농촌 민박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보험이다.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며,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배상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면적에 따라 100㎡기준 연간 2만원 정도다.

 

이 보험은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보험이 됨에 따라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만큼,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연극배우 박정자, 국악앙상블 놀음판 출연

  2. 남원시, 수지 산촌마을 "제8회 생생마을콘테스트" 최우수마을 선정

  3. 남원시, 신정대로 선개통으로 통행환경 개선

  4. 남원시, 새 관광안내체계 구축한다…국비 4억원 확보

  5. 남원시, 남송회 호국보훈의 달 맞이 나눔행사

  6. 남원시, 2021년 도로변 제초작업 실시

  7. 국립민속국악원, 제3회 대한민국 판놀음

  8. 남원시, 함파우 지방정원 용역 보고회 개최

  9. 남원여성새일센터, 정리수납전문가들의 재능기부활동

  10. 남원시, 도내 최초 '사매 농촌유토피아' 조성

  11. 남원시, 동편제 마을‘생생마을플러스사업’추진

  12. 남원시, 지역사회서비스 신규투자사업 2개 신설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654 Next
/ 654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