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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환경부에서는 2014∼2015년 전국 순환 수렵장 설정 고시를 하였다.


수렵기간은 11월 20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간 전국 8도 6시 9군 강원도 원주시, 영월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전남 보령시, 전북 남원시, 경북 영양군, 영덕군, 경남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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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에서는 2014∼2015년 전국 순환 수렵장 설정 고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자치단체의 수렵허가인에 한해 수렵이 허가된 엽총, 및 공기총을 11월 20일 출고하여 시즌내 매 06:00 출고가 가능하고 22:00한 경찰관서에 입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총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최근 소지허가 총기 추이를 보면 총기 소지허가 건수는 2012년 현재 전국 18만7천73정으로 2011년(19만2천985정) 대비 약 3.1% 감소하였으며 2000년 대비(39만4천398정) 약 52.5% 감소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렵장내 안전사고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수렵인들뿐만 아니라, 수렵장내 거주 주민들도 산행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망 되며, 밝은색 계통의 외출복을 착용 할 것을 권장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사전 수렵장 안내를 하는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수렵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우선 수렵인들은 밝은색 수렵표식 복장을 착용하고, 총기 사용 후 약실 확인 탄피 제거, 엽장지 이외 수렵 금지, 사냥개 관리철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영식기자 rokmc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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