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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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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출생,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하거나 기족관계등록성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제도를 활성화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 온라인 신고는 민원인이 PC 또는 모바일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신고 방법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본인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는 ▲출생 ▲개명 ▲등록부 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기준지 변경 등 6종에 대해 가능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해 등록기준지 시.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의 경우 출산한 병원이 참여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가능하므로 사전확인이 필수이며 남원의 경우 남원의료원이 등록되어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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