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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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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와 협약을 맺고 대규모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시설을 반납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시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남원테마파크는 함파우관광지 일대에 조성된 집와이어와 모노레일 등 놀이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남원시가 협약과 달리 시설 운영에 비협조적이어서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게 남원테마파크측의 주장이다.

 

이에 시는 이날 남원테마파크의 대주단인 메리츠증권까지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의무이행을 촉구하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실시협약 무효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협약이 해지될 경우 남원시가 1년 이내 대체시행자 선정, 선정되지 않을 경우 대주단에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는 이에 대해 운영 허가를 해야 하지만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이 취임하면서 '사업비 과다 책정' 등의 이유로 특정감사를 시작하며 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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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협약서와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키에는 한계가 있어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테마파크 측과 손해배상 재판 중인 관계로 지난 9월 각하됐다.

 

또 2020년 6월 체결된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의 실시협약서에는 민간사업자의 부도나 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남원시가 12개월 이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미이행 시 593억 원 상당의 대출 원리금을 대주단에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남원시가 실시협약을 이행한다면 수백억 원의 빚을 떠안게 돼 혈세낭비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와 소송까지 벌이는 등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관련해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와의 실시협약은 처음부터 강행법규 위반으로 협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위반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고 "강력한 법적대응을 통해 강행법규 위반에 따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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