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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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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5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노동청 광역중대재해 수사과장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재해예방을 위한 종사자와 경영책임자 모두의 안전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의 철저한 책임 의식과 적극적인 의무이행으로 안전한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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