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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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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는 26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행과 관련해 보호관찰소와 정보공유 등 협업사항 및 현장대응 등을 논의하는 협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금년 1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및 관제를 담당하는 법무부(보호관찰소)와 현장출동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경찰의 빈틈없는 업무 연계 등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전체적인 업무 흐름과 기관 간 주요 역할 확인 및 전자장치 부착 정보가 상호 기관 시스템에 연계되는지를 점검하였고, 지속 개선․보완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했다.

 

김철수 서장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스토킹 전자장치 부착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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