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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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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윤대원)는 지난 1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지리산국립공원 존치마을 및 국립공원 경계 일원에서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야생생물보호단의 주도하에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불법 엽구 교육 및 수거,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활동을 실시됐다.

 

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수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해서는 국립공원공단 및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밀렵·밀거래 행위의 근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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