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8-12 22: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1.jpg

 

남원시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사전 문자 안내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남원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자에 한해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http://parkingsms.namwon.go.kr)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정형 CCTV, 이동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만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가 적용되며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와 현장 단속원의 수기 단속의 경우에는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남원시를 만들기 위해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