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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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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매년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해 4,23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철망 울타리·방조망·경음기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 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양식하는 농업인이며 이전에 설치비를 지원받았거나, 재배나 양식이 금지된 곳에서 경작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시는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설치 후 5년간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 농가는 오는 7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양병우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과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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