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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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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용 행위를 점검·단속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점검·단속은 여름철 하천 이용이 급증함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시는 특히 지리산 부근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그늘막 등으로 '하천법'에 위반되는 불법 점용 행위 전반을 포함한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즉시 시정하거나 일정 기간 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에는 ‘하천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경식 시장은 "이번 일제점검은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여름철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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