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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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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행세를 하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벌인 '노쇼 사기' 범행에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5일 사기 혐의로 A(62)씨를 구속기소 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노쇼 사기' 조직원들은 지난 4월 16∼18일 교도관 행세를 하며 자영업자들에게 방검복 등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피해금으로 구매한 코인을 조직원의 해외 환전소 지갑으로 송금해 사기 조직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뜯어낸 총 6천355만원의 범죄수익을 손에 넣을 수 있도록 범행에 가담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하던 강릉경찰서는 지난 6월 20일 A씨가 등록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도주 중인 경우 등으로 수사를 당장 진행할 수 없을 때, 사건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조치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가 이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 재범한 점을 토대로 자금 세탁책으로 범행에 깊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A씨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 등이 확인돼 추적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통신영장과 A씨 계좌 거래내용 확보를 위한 계좌 영장 등을 신청해 A씨 소재를 파악한 뒤 신병을 확보하라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통신·계좌 영장을 집행해 A씨를 체포한 뒤 지난달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으나 검찰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사법 통제를 통해 서민 대상 범죄의 사건 암장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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