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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농업 보조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신뢰받는 농업보조금 지원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투명한 선정기준 제시, 공정한 지원대상 선정, 편중지원 금지, 엄정한 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행정과 수혜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농업보조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회의 현안토론과 농업인단체 및 농협 등 유관기관, 품목별 대표자들의 의견수렴, 사업을 추진하는 농정부서의 지원 실태를 분석,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첫째, 보조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책임성 강화와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이다. 매년 2회 공무원, 품목별 작목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사전교육을 실시해 업무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와 사업담당 공무원 합동 연찬회를 통해 사업설계와 사업추진, 정산 등 추진요령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부서별 부당집행 사전차단을 위한 농업부서장 책임제 강화로 관리감독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보조사업의 홍보 다양화와 명확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1월초에 농업보조금 안내책자를 제작해 농업관련 기관, 단체, 읍면동 자연마을까지 홍보를 실시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이력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농가를 우선 선정하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조금통합시스템과 소득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농가별 지원사업 내력을 체계있게 관리하고 농업부서간 체크시스템을 공유화해 보조금이 편중, 중복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사업신청 전에 사전 안내하고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과정을 해당품목 대표 등이 참관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사업추진 실적 현장 확인 및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 강화로 보조금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다. 사업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다. 또,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비 5천만 원 이상은 하자보증 (증권) 이행을 의무화하여 시공업체의 건실 시공과 사후책임도 강화해갈 계획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사전승인 없이 담보제공이나 매매, 임대 등 사업목적을 벗어난 부당사용이 발생치 않도록 등기부등본에「부기등기」를 시행하고자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남원시는 이러한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개선방안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농업인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워크숍, 간담회,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2012년 이환주 시장의 특별지시로 농업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농업인들의 실질소득 증대와 농업·농촌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 담당 : 농정과 배세근(620-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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