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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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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광주지방법원에서 1천억 원대 사학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억 원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이홍하의 업무상 횡령,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한 혐의 등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홍하 씨에 대한 4일 결심공판에서 걸찰이 징역 7년에 10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남광병원의 응급차 및 청소 용역대금을 성아건설 명의의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에 관해 2명의 증인 심문이 있었다.


그동안 4건의 사건을 병합하며 진행되었던 재판의 심리가 종결되고 검찰의 구형이 있었기에, 그 동안 연기되었던 광주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 3월 중에 종국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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