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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한 통리장 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낙원)는 6일 도통동 및 사매면사무소에서 열린 통·리장 회의를 이용하여 통리장 60여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15. 12. 16. 실시하는 남원산림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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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위한 통리장 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남원시선관위 백성하 지도홍보계장은 “11월까지 23개 읍·면·동의 통·리장 회의에 참석하여 산림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원시선관위는 산림조합장선거 및 내년 4. 13. 치러질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에 지역민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1390)를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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