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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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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황종택)는 지난 1일 남원IC, 관내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밀집지역 및 소통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펼쳤다.
 

최근 국토부에서는 대포차 실질적 회수를 위한 현장 적발시 처리 지침과 대포차 단속매뉴얼 등 업무처리지침을 내렸다.
 

이에, 남원서는 대포차량 운전자들이 마음편하게 활보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 등 합동단속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늘지 않게 하고 있다.
 

김재길 교통관리계장은 "앞으로 불특정일 정하여 지속적인 대포․체납차량 단속을 펼쳐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을 거치치 않고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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