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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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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대상은 13가구, 지원액은 총 1억3000만원이다.

 

대상은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노암주공아파트 및 금동휴먼시아를 비롯해 LH매입 임대주택 입주계약자다.

 

지원은 임대보증금 중 본인 부담금인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무이자로 가구당 2000만원 내에서 차등 융자지원한다.

 

융자기간은 기본 2년에 각 2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접수하지만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희망자가 남원시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시는 대상자를 선정에 지원에 나선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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