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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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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을 확대한다.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지원한도가 연간 2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더불어 그동안 급여 부담금(최대 120만원), 비급여 부담금(최대 1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없어진다.

 

한편, 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5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및 폐암 환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현행 제도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판정받은 건강보험가입자는 7월 이후에도 기존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620-7926)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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