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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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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상반기 확인 조사를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국가유공자  등 총13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해 실시하며 확인조사 대상자로 회신된 1,721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남원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25개 기관의 82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정한 복지대상자 관리를 통해 중복 및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 변동으로 인해 수급자가 기존보다 낮은급여가 지급되거나 기존 보장내역의 중지가 예상되는 경우, 선정기준이 낮은 타 보장제도 안내 및 직권으로 신청하여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통합조사를 통해 점차 늘어나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공정성, 정확성, 신뢰성을 강화하고 복지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면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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