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원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 오동환 의원이 대표발의(소태수·이기열 의원 공동발의)한 '남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남원시와 산하기관이 물품·용역·공사 등 각종 계약을 추진할 때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 침체 속 지역업체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례에는 적용 대상 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장기 계획 수립, 교육·홍보, 우수 단체 포상 등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체계적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아울러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해 구매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동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남원시와 산하기관의 구매력이 지역사회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다"며 "지역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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